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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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필요한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정보 수정일 2026.0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270001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