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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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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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방문신청 등

문의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정보 수정일 2026.0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27000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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