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담당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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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선수등록 기준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재학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선택)경기실적증명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교사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선택서류
입상실적 증명서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저소득 증명서류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370031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