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상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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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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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051)320-8182~8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 042)870-9111~7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38조, 제5항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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