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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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근거 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490007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