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문의처
- 교통처/054-811-2666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0000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