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술지원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누가
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 /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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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문의처

  • 재난안전부/1588-7500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398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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