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 누가
- 만 18~60세 / 구직자·실업자
- 얼마나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언제까지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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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필요한 서류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01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