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누가
만 19~64세
얼마나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담당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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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필요한 서류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문의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제8조의4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 교육기본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2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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