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기타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문의처
- 서울지역본부/02-2071-3805
- 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
-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
- 인천지역본부/032-249-1925
-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
- 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
- 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
- 경기지역본부/031-300-9931
- 강원지역본부/033-248-8426
- 전북지역본부/063-906-6912
- 경남지역본부/055-600-8134
- 제주지역본부/064-909-0303
- 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6.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530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