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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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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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필요한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66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