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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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필요한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664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