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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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필요한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3664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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