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현물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담당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요율적용 : 0.01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요율적용 : 0.025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임대주택제공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문의처

  • 교통주택팀/033-375-6776

근거 법령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1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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