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오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오산시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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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문의처
- 수도과/031-8036-6384
근거 법령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9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