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등록 절차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심사결과 통보
문의사항
콜센터 : 031-526-7755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필요한 서류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일시적장애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진단서(종합병원)
신분증(사본)
문의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9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