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하남시현금(감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하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하남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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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근거 법령

  •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1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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