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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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필요한 서류
병사: 사망진단서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감면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개별 준비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장사관리팀/051-790-5000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04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