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현금(감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누가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리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필요한 서류

특별교통수단(두리발)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와상 장애인 → 추가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및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장애 관련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문의처

  • 통합콜센터/1555-1114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04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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