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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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경영지원부/051-669-423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1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