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누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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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 시청 수도과

기타

팩스 : 063-454-6043

문의처

  • 수도과/063-454-5363

근거 법령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9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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