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남도 천안시현금(감면)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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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수급자 증명원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필요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공원운영부/041-529-5131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3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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