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8세 이상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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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특별전형)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필요한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문의처
-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
-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66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