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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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필요한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74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