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주차료 감면(50%)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일 주차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주차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3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2,000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문의처
- 총무팀/02-2629-2209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87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