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작지원]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필요한 서류
과제신청서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참여인력 이력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채용 계획
동의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기타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IP 사용 계약서 등)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문의처
-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근거 법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1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