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여성 / 어업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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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래진료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전화예약
필요한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7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