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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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지원, 자체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팩스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14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