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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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공공의료팀/043-871-0471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144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