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담당
-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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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필요한 서류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문의처
- 사업혁신팀/053-640-2438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38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