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누가
장애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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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언어, 청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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