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누가
만 18~50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인사혁신처
언제까지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담당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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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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