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필요한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