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얼마나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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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소형승용차 : 30%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선정 기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문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근거 법령
- 해운법 제4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