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보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누가
만 17세 이하
얼마나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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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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