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서비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선정 기준

독거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필요한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32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