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누가
만 18~64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 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교육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운영 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교육비

무료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선정 기준

교육 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우편: nrc1550@korea.kr

팩스: 02-901-1550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필요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0, 제3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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