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누가
- 만 18~87세 / 농업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지역농협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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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산재형 : 15~84세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15~87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