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여성긴급전화 1366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