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언제까지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
- 선원법 제118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