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32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언제까지
사업별 상이
담당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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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역예정장병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직지원교육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그 외 취업지원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9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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