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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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선정 기준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