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서비스(돌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필요한 서류

장애인등록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