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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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선정 기준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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