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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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 기준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