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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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