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누가
만 15세 이상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담당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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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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