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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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선정 기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필요한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문의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