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7~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얼마나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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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