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 누가
- 만 8~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