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누가
- 만 13~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62